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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보험 혜택 제공

보험기간

  • 2023. 04. 18. ~ 2024. 04. 17.(1년 단위 갱신)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자동가입)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혜택

시민 안전보험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50만원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참고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통합콜센터 02-6900-2200, 1577-5939)

연락처

  • 안전재난과 (☎ 054-639-5961~3)
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이은재 ( 054-639-5962 ) 페이지 수정일 : 2023-05-10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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