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보험 혜택 제공
보험기간
- 2024. 04. 18. 00:00 ~ 2025. 04. 17. 24:00 (1년)
피보험자
-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참고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혜택
상해사망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 익사사고 사망 | 영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2] 자연재해 사망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참고일사병, 열사병 포함 |
2천만원 |
[3] 사회재난 사망 | 영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감염병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4]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5] [1]~[4] 외의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1]~[4]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제외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1천5백만원 |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6] 자연재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일사병, 열사병 포함 |
2천만원 |
[7]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8] [6]~[7] 외의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6]~[7]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 제외 |
1천5백만원 |
농기계사고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포함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참고교통상해 포함 |
1천만원 |
참고교통사고가 아닌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의 경우 [5]항목 + [9]항목 합하여 2천5백만원 보상
참고교통사고가 아닌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8]항목 + [10]항목 합하여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2천5백만원 한도 보상
기타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11] 상해진단위로금 | 영주시민이 상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참고교통상해 제외 |
10만원 |
[1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참고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1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14] 화상수술비 | 영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참고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이상 |
50만원 |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영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10만원 |
[1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영주시민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참고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
1천만원 |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영주시민)
- 사고발생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전화문의
- 피보험자(영주시민)
- 보험금 신청(보험금청구서 등 필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 보험회사
- 서류심사(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회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
연락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 1522-3556(Fax.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