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자동 가입)
지원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기간
- 2024. 10. 27. ~ 2025. 10. 26.(1년 단위 갱신)
보험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4주 이상-15만원 5주 이상-20만원 6주 이상-25만원 7주 이상-30만원 8주 이상-35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15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자전거 사고의 종류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초진 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6일 이상 입원 시),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참고중요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 (DB손해보험 02-475-8115)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연락처
- 안전재난과 (☎ 054-639-5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