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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주시민에게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자동 가입)

지원대상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험기간

  • 2023. 10. 27. ~ 2024. 10. 26.(1년 단위 갱신)

보험혜택

시민 자전거보험 보험혜택에 관한 표이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4주 이상-10만원
5주 이상-15만원
6주 이상-20만원
7주 이상-25만원
8주 이상-3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
  • 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 (DB손해보험 02-475-8115)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초진 기록지,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

    참고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 (DB손해보험 02-475-8115)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연락처

  • 안전재난과 (☎ 054-639-5961~3)
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이은재 ( 054-639-5962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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