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독거어르신 가정에 응급알림장비 설치를 통한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참고중요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
참고중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내용
- 화재 가스감지센터 등 응급알림장비 설치ㆍ운영 지원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안전체계 구축
신청로드맵
1단계 (대상자 발굴) |
2단계 (서비스 신청) |
3단계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요청) |
4단계 (대상자 승인) |
5단계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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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또는 수행기관 추천 |
대상자 | 수행기관 | 노인장애인과 | 수행기관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신청장소
- 수행기관(영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락처
- 영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54-637-9964)
- 노인장애인과(☎ 054-639-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