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영주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
지원대상
-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6호에 따라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 주택구입 : 주택구입자금의 5% 지원, 3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3억원 한도
- 전세임대 : 전세자금의 5% 지원, 2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2억원 한도
- 월세임대 : 월세의 80% 지원, 3년간 분기별 균등 지급, 월 35만원 한도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및 신청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결정 및 통보 → 분기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상시접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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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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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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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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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영주시청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연락처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054-639-6192~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