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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진술 기간 동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청 교통행정과로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FAX 및 우편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 흐름도

현장단속, 주민신고 -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 - 과태료 면제 및 감경] - 과태료부과(고지서 송달) 1.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 통보 - 이의신청 수용 2. 과태료체납 - 자동차 압류 - 체납금 납부(압류해제신청) - 압류해제 
과태료 재판/결과통보 - 불수용, 수용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교통행정과 김석진 ( 054-639-6833 ) 페이지 수정일 : 2023-02-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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