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대상과 증빙자료 예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참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페이지 담당자감염병관리과 홍경미 ( 054-639-580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