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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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단체 불가)
예시) 주민등록 주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있는 개인은 경기도(본청) 및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기부 가능
⇒ 경북 영주시, 경기 성남시 등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총합산액 기준)
기부 방법은?
- 온라인(PC 및 스마트폰)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 검색을 통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가능
- 영주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 연계 접속 가능
- 오프라인(방문 기부) : 전국 NH농협은행(단위농협, 축협 등) 전 지점 대면접수창구 방문 →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금 전용 계좌 입금
- 기부금 전용 계좌 : 농협 301-0329-1452-51, 예금주 : 영주시청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 제공
- 고향사랑e음 사이트(ilovegohyang.go.kr)에서 제공받은 포인트 내에서 영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을 구매
- 예시)
-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총 13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24만 8천원 세액공제 + 30만원 답례품 총 54만 8천원 혜택
- 5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90만 8천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총 240만 8천원 혜택
영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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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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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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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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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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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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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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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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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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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류
영주장날 모바일 상품권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 접속하시면 종류별, 업체별, 금액대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 구입은 반드시 기부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기부액의 30%)로만 구입, 결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영주시청 세무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4-639-6451~2
기부금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