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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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단체 불가)
예시) 주민등록 주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있는 개인은 경기도(본청) 및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기부 가능
⇒ 경북 영주시, 경기 성남시 등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총합산액 기준)

기부 방법은?
- 온라인(PC 및 스마트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위기브(wegive.co.kr)/ 웰로(welfarehello.com)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
-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
- 오프라인(방문 기부) : 전국 NH농협은행(단위농협, 축협 등) 전 지점 대면접수창구 방문 →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금 전용 계좌 입금
- 기부금 전용 계좌 : 농협 301-0329-1452-51, 예금주 : 영주시청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 제공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위기브(wegive.co.kr)/ 웰로(welfarehello.com)에서 기부 후 제공받은 포인트 내에서 영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을 구매
- 예시)
-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총 13만원 혜택
- 2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4만 4천원 세액공제 + 6만원 답례품 총 20만 4천원 혜택
- 1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27만 6천원 세액공제 + 30만원 답례품 총 57만 6천원 혜택
- 5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93만 6천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총 243만 6천원 혜택
- 2,0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341만 1천원 세액공제 + 600만원 답례품 총 941만 1천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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