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단체 불가)
    예시) 주민등록 주소를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있는 개인은 경기도(본청) 및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기부 가능
    ⇒ 경북 영주시, 경기 성남시 등에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한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총합산액 기준)
국가/지자체→세액공제→기부자(개인)←답례품제공/고향사랑기부금→기부희망지자체→주민복리증진→지역주민·공동체
기부 방법은?
  • 온라인(PC 및 스마트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위기브(wegive.co.kr)/ 웰로(welfarehello.com)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
    •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QR코드 위기브 답례품몰 QR코드 웰로 답례품몰 QR코드
  • 오프라인(방문 기부) : 전국 NH농협은행(단위농협, 축협 등) 전 지점 대면접수창구 방문 →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금 전용 계좌 입금
    • 기부금 전용 계좌 : 농협 301-0329-1452-51, 예금주 : 영주시청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6.5%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포인트 제공
  • 예시)
    •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총 13만원 혜택
    • 20만원 기부하는 경우 : 14만 4천원 세액공제 + 6만원 답례품 총 20만 4천원 혜택
    • 1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27만 6천원 세액공제 + 30만원 답례품 총 57만 6천원 혜택
    • 5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93만 6천원 세액공제 + 150만원 답례품 총 243만 6천원 혜택
    • 2,000만원 기부하는 경우 : 341만 1천원 세액공제 + 600만원 답례품 총 941만 1천원 혜택
기부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기부 13만원 기부혜택 / 20만원 기부 20만 4천원 기부혜택 / 100만원 기부 57만 6천원원 기부혜택 / 500만원 기부 243만 6천원 기부혜택 / 2,000만원 기부 941만 1천원 기부혜택
페이지 담당부서세무과 ( 054-639-6452 ) 페이지 수정일 : 2026-02-12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