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신고
- 화장절차
- 신고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장소 : 영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고인 신분증
- 시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변사자 등 기타 외인사의 경우)
- 개장유골 : 개장신고(허가)필증
영주시화장장 이용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조와로 48-186
- 사용료
영주시화장장 사용료에 관한 표이며 종별, 기준, 금액(원(영주시, 봉화군, 그 밖의 시·군·구))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별 기준 사용료(원) 영주시 봉화군 그 밖의 시·군·구 15세이상 일반시체 1구당 50,000 150,000 400,000 15세미만 일반시체 1구당 40,000 120,000 280,000 개장유골 1구당 30,000 90,000 210,000 죽은 태아 1구당 25,000 75,000 175,000 참고일반시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죽은 태아는 사산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사용료 면제 (아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함)
-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 영주시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한 자(영주시민이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
- 유의사항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안됨.[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2호나목]
그렇게 된 경우 유골이 까맣게 타버리거나 화장로 내에서 폭발하게 되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영주시 장례식장 현황
연번 | 장례식장명 | 주소 | 전화번호(054) | 조문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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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독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구성로 380 | 634-4994 | 4 |
2 | 영주장례문화원 | 영주시 신재로 134 | 635-4449 | 4 |
3 | 성누가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구성로 329 | 635-4444 | 4 |
4 | 영주국화원장례식장 | 영주시 신재로 167 | 633-4441 | 5 |
5 | 대영장례식장 | 영주시 봉화로 89 | 634-4441 | 4 |
6 | 풍기성심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소백로1916번길 6 | 630-2500 | 3 |
7 | 하늘전문장례식장 | 영주시 구성로 321-16 | 633-4444 | 3 |
8 | 풍기장례원장례식장 | 영주시 안풍로 231 | 637-4442 | 2 |
9 | 현대장례식장 | 영주시 가흥공단로 11 | 634-4400 | 2 |
10 | 영주장례식장 | 영주시 신재로 153 | 638-1444 | 4 |
11 | 자인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대동로31번길 9 | 635-3400 | 3 |
12 | 명품장례문화원 | 영주시 반지미로 260 | 634-1444 | 4 |
13 | 청하요양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신재로 24번길 91 | 634-0444 | 3 |
14 | 영주적십자병원장례식장 | 영주시 대학로 327 | 630-012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