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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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 국번없이 ☎ 128 (수신자부담)
참고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ㆍ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민원처리기한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7일 이내 참고토·일·공휴일 제외
참고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관련규정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