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
-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테스트 합니다)
건축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설계도서(건축신고일 경우 배치도 평면도)
이 표는 설계도서에 관한 표이며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에너지 절약 계획서 (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역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입면도 임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구조도
(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제출처 및 처리 기간
- 제출처 : 시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처리기간 : 3 ~ 14일
참고복합민원일 경우 처리기간이 유동적임(예 : 건축허가 7일과 개발행위허가 15일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기간은 15일임.)
처리부서
- 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639-6951)
이 표는 건축허가(신고)시 연면적 합계에 따른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금 액 200㎡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9,000원 200㎡이상 1,000㎡미만 단독주택 6,000원 기 타 20,000원 1,000㎡이상 5,000㎡미만 50,000원 5,000㎡이상 10,000㎡미만 100,000원 10,000㎡이상 30,000㎡미만 200,000원 30,000㎡이상 100,000㎡미만 410,000원 100,000㎡이상 300,000㎡미만 810,000원 30,000㎡이상 1,620,000원 참고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우리시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건축·주택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639-695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