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세목(5개 세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주택, 건물분), 주민세, 재산세(토지분)
기존 자동이체 납부자 제외, 그러나 해지 후에는 전자납부 가능
[1월 등록면허세, 6월 자동차세(1기), 7월 재산세(주택, 건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토지분), 12월 자동차세(2기)]
고지서 미소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영주시 세무과(639-6451)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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