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예산편성, 영주시의 약속입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침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및 적극적인 정보 공개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발굴
- 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 중점
- 시의회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 市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여성, 청년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ex.국가사무 : 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사무 등)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세부 흐름도
- 2~4월제안사업 공모
- 영주시민(전 부서)
- 5~6월설문조사,
부서별 실무검토 - 온·오프라인, 소관부서
- 7월분과별 심의
(시민행복, 경제도시) -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 8~9월제안사업 최종 선정 및
우선순위 심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1월예산 편성안 제출
- 기획예산실
- 12월운영 결과 공개
- 기획예산실
※ 결과 공개 : 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시민 예산 자료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역할 :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위원선정 :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
- 위원임기 : 2년, 연임 1회 가능
- 구성현황 : 40명 이내
- 2014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6. 12. 31까지)
- 2017년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18. 12. 31까지)
- 2019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0. 12. 31까지)
- 2021년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2. 12. 31까지)
- 2023년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임기 24. 12. 31까지)
- 분과위원회 구성 : 2개 분과(시민행복분과, 경제도시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