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투자보조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을 보조금 종류, 지원 조건, 지원 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보조금 종류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제조업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10명 이상 신규상시고용 채용 시
10명 초과 1명당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1명당 월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기업당 6억원까지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10명 이상 신규상시고용 채용 시 |
1명당 월 200만원까지 최대 1년,
기업당 6억원까지 |
입지∙시설보조금 |
총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투자금액의 20% 내 최고 50억원) |
대규모 투자 |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0명 이상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
관광사업 |
시설투자비 |
총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20명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30억원 |
대규모투자 |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신규상시고용 100명 이상 |
투자금액의 10% 내 최고 200억원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금 |
공장등록 1년 이내 영주시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시,
가족 세대원 1명당 지급, 두번째 자년부터 300만원 지급 |
세대원 1명당 100만원 |
참고강조보조금 지원 대상: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통해 사전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 인센티브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
-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1년 이상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2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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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
- 대상
- 국내 연속 1년 이상
-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종류 : 설비보조금
- 범위 :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2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기존사업 동일 또는 밀접 연관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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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지방투자 |
- 대상
-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2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수도권 외 업종(경제주체 간 상생 목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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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 지역 특성화업종 설비보조금 가산 : 대기업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특정 단지 입주 기업 설비보조금 2% 가산(특성화업종 지원과 중복 불가)
- 신규 고용인원 가산 : 1% ~ 10%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대기업 3%/중견기업 5%/ 중소기업10%, 신규 고용 가산과 중복 불가)
- 인센티브 적용한도는 20%(기회발전특구 5% 추가 지원)
- 3,000억원 이상 투자 시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지방투자 시 최대 100명 한도 고용보조금 지원 가능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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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054-639-6164 )
페이지 수정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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