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보조금 종류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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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인 이상, 초과 인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1인당 월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기업당 6억원까지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1인당 월 200만원까지 최대 1년, 기업당 6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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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설보조금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투자유치협의회(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최고 투자금액 20%, 50억원 한도) | |
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
관광사업 | 시설투자비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30억원 |
대규모투자 | 투자금액 1천억원(1억불) 이상,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투자금액의 5% 내 최고 60억원 |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 영주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 세대원 1명당 1백만원,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백만원 |
참고강조보조금 지원 대상: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통해 사전에 재정지원을 약속한 국내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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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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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ㆍ증설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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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지방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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