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의 정의
- 주로 닭과 칠면조, 야생 조류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함
방역대책 주요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 운영(11 ~ 익년 2월)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정, 전 축산농가 일제소독 실시
- 가금류 사육농가 주기적 모니터링(예찰, SMS) 실시
- 축산분야 고용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 여행객 관리
- 생석회등 소독약품 공급 및 질병 취약지역 방역차량 수시 운행 등
농가 당부사항
- 주1회 이상 철저한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외부인 출입금지등) 실시
- 소독제 사용시 약품 성분 및 요령을 철저히 숙지 후 소독
- 각종 차량(사료, 약품, 인공수정사 등)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 쥐, 파리 등 구서 및 구충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청결한 축사환경 유지
- 전두수 임상관찰 등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 조치
-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또는 영주시 축산과 ☎639-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