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이란?
- 임신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불임증 유발
-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 한번 발생하면 발생농장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유발
방역대책 주요내용
정기검사 시행
- 모든 농장의 한육우 1세 이상 암소(연1회 이상)
- 자연종부용 수소, 소 수집/중개상 사육우(연4회 이상)
검사증명서 휴대제
- 휴대대상 : 거래되는 모든 소(거세우 제외)
※ 1세미만 송아지의 경우 어미소 검사 - 증명서 유효기간 : 2개월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 감염율 1%미만 일정기간 유지시 현행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농가 당부사항
- 소 거래시 반드시 검사증명서 휴대
- 검사증명서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는 과태료부과
- 검사신청은 반드시 출하 3주일 전 시에 신청(☎639-6281)하고, 채혈검사시 소 보정 등 협조
- 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 즉시 시에 신고하여 검진 후 합사
- 귀표 부정 유통, 검사증명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는 고발, 신고자에게는 20~3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 문의사항 : 축산과(☎639-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