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란?TOP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TOP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TOP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영주시 정보공개 책임자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김재필(054-639-6014)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조낭(054-639-6251)
정보공개 대상정보TOP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TOP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내용, 연락처,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TOP
과세전 적부심사(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 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시세
- 통지처분 → 30일이내(불복시) → 적부심사청구(시장) → 30일이내(불복시) → 심사결정(시장)
- 도세
- 통지처분 → 30일이내(불복시) → 적부심사청구(도지사) → 30일이내(불복시) → 심사결정(도지사)
이의신청
- 시세부과 불복시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이의신청(시장) → (90일이내 불복시) → 심사청구(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행정소송
- 도세부과 불복시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이의신청(도지사) → (90일이내 불복시) → 심사청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행정소송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아도 됨
감사원 심사청구(모든 지방세처분 불복시 가능)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경유기관(1.시장, 2.도지사, 3.행정안전부장관) → 감사원 또는,
- 처분 → (90일이내 불복시) → 행정소송
지방세 처분관련 행정소송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TOP
구분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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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열람ㆍ시청 | 본원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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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ㆍ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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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ㆍ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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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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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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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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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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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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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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