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7]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 적용 범위
-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제14조 부분 공개
-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 비용 부담
- 제18조 이의신청
- 제19조 행정심판
- 제20조 행정소송
-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 제도 총괄 등
-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 제27조 위임규정
- 제28조 신분보장
- 부칙 (제11991호,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