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영주시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24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 세무과 | |
지방세 관리 | ||||
재산조회 일반 | ||||
지방세 체납관리 | ||||
세외수입 관리 | ||||
청소년문화육성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의 2 | 아동청소년과 | |
징 계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총무과 | |
통 계 |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통계법 제 24조 | 홍보전산실 | |
전염병예방관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 감염병관리과 |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총무과 읍면동 |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새마을봉사과 읍면동 |
|
보 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 현황(보안관련서류 일체) | 보안업무요강 제23조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청사관리 | 청사 설계도면 | 공공 청사의 안전 및 보안유지 | 회계과 | |
전산보안 |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 홍보전산실 | |
서버관리 |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될 우려 | 홍보전산실 | |
비밀기록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총무과 | |
비상계획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총무과 안전재난과 |
|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안전재난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식품ㆍ환경등의 위생 감사 등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방화ㆍ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허위ㆍ부정 수급자신고 민원 조사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기재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 총무과 읍면동 |
|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1조 | 새마을봉사과 읍면동 |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보호 | 건축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자동차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자 처분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관련 자료 |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공정한 재판 침해 | 교통행정과 |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자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 기획예산실 |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 공정한 심리 보장 | 기획예산실 | |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 | 사건경위서, 조사서, 현장확인서 등 | 공정한 심리 보장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예정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건축행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 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예산안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 조서) | 지역 및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 기획예산실 | 예산확정후 예산공개 |
각종위원회 회의록 | 각종 시정 및 재정에 관한 조정사항 | 각 부서 | ||
감사업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기획예산실 | |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ㆍ결과 관련 문서
|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계약완료후 계약업체 금액 계약방법등은 공개 |
금고지정 및 운영 | 금고지정 결정 방식에 관한 사항
|
내부의사 결정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차질 우려
|
세무과 | 금고선정 후 선정업체 명 공개 |
직무감찰 | 직무감찰등의 계획 |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수행에 차질 우려 | 기획예산실 | |
공무원 범죄 | 공무원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ㆍ내사 사건처리 관련사항 | 당사자의 인격적ㆍ재산적 이익 보호 | 기획예산실 | |
업무평가 (목표관리포함) |
5급이상 공무원 평가점수 및 평정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미래전략실 | |
임용·승진 심사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
인사의 공정성 저해 | 총무과 | |
인사위원회 | 승진, 전보, 다면평가 등
|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 총무과 | |
성과상여금 | 성과급 지급내역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총무과 | |
시험관리 |
|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및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총무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 및 협의 개별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각 부서 | |
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점용허가 | 점용자 인적사항 | 건설과 하천과 |
||
골재채취허가선별파쇄신고 | 허가ㆍ신고자 인적사항 | 하천과 | ||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 허가자 인적사항 | 회계과 건설과 하천과 |
||
도로굴착허가 | 허가ㆍ신고자인적사항 | 건설과 | ||
건축 및 주택등 각종 인ㆍ허가 | 인ㆍ허가 인적사항 | 허가과 건축과 |
||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자동차 정비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건설기계 관련 업체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 교통행정과 | |
환경오염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및 현장확인서, 오염도 측정값 등 | 개인정보보호 | 환경보호과 | |
자원관리센터 | 자원관리센터 입지후보지 응모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명단
|
개인정보보호 | 환경보호과 | |
각종위원회 구성 명단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각 부서 | |
민방위ㆍ인력 동원 관리 |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재난과 | |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 보육료감면대상자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아동청소년과 | |
보육시설종사자 인사 관리 | 종사자관계철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아동청소년과 | |
아동복지 증진시책 수립 및 추진 | 소년소녀가장ㆍ결함ㆍ가정아동 보호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아동청소년과 | |
아동급식지원사업
|
||||
요보호아동보호 지원 |
아동시설 입퇴소 관리
|
|||
모부자가정지원 | 대상자 명단 및 지원사항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사관리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노인장애인과 | |
경로복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노인장애인과 | |
저소득생활보호 | 수급자 명단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자활근로사업 | 자활사업참여자 임금지급 명단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 |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복지정책과 | |
민원접수 | 민원접수시 신청인 인적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새마을봉사과 | |
복합민원사전 심사 청구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시 신청인 인적사항 | 새마을봉사과 | ||
공무원 개인정보 | 소속, 성명, 직급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 학력, 경력, 종교 봉급, 수당 등 인사기록 |
총무과 | ||
주민등록업무 |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
징 계 | 징계 개인별 현황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 보호 | ||
인사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개인에 관한 정보 | |||
노인건강진단 |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 개인정보 보호 | 노인장애인과 | |
무료진료사업 | 무료진료사업 대상자 노인무료의치 보철대상자 | 건강관리과 | ||
농 지 | 농지원부 기재사항 | 읍면동 및 토지정보과 |
||
농촌주택개량사업 | 대상자 인적사항 및 융자금 신청 지급내역 | 건축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 | 업체경영, 영업관련 사항 | 법인ㆍ개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 | 환경보호과 |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허가과 |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서류 일체(도면포함) |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설치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인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시설 서류일체(도면포함)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환경보호과 허가과 |
|
각종 시설 도면 | 각종 공장 도면, 설계서 등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각 부서 | |
각 업체 영업사항 | 영업장 면적, 계좌번호 인사관리, 자금관리 관리자산현황 등 |
사업자 영업비밀과 관련 보호 | 각 부서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사유 | 부서명 | 비고 |
---|---|---|---|---|
도시계획 |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ㆍ승인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 도시과 | |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재결신청, 공탁신청 | 편입토지에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도시과 건설과 하천과 |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부동산 투기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도시과 건설과 |
|
기타 위 항에 해당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