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5조 민간협력
- 제16조 국제협력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조정절차 등
- 제35조 비용부담
- 제36조 면책
-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권한의 위탁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과태료
- 부칙 (제11956호,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