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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 제15조 민간협력
  • 제16조 국제협력
  • 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 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4조 조정절차 등
  • 제35조 비용부담
  • 제36조 면책
  •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 제38조 권한의 위탁
  • 제39조 위임규정
  • 제40조 과태료
  • 부칙 (제11956호,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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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442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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