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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한시적 일자리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
사업개요
  •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 읍면동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복지도우미)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참여자 자활지원 계획 수립.관리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인원
  • 120명 정도(사업비에 따라 참여인원 변경 가능)
사업내용
  • 영주지역자활센터(위탁)
    • 참여인원 : 100명 정도
    •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
  •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직접사업)
    • 참여인원 : 20명 정도
    • 참여대상 : 국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환경정비, 사회복지 업무보조
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페이지 담당자복지정책과 전경은 ( 054-639-6293 ) 페이지 수정일 : 2021-03-0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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