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조사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 수급권자의 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확인조사

조사의 종류

신청조사
  •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친척, 기타관계인의 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법 제22조)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조사
  • 조사내용( 법 제 22조 제 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현황
    •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필요시 의료기관 검진)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실시
조사결과
  • 수급자격여부 및 급여내용 등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조사의 일반원칙

다양한 조사방법
  • 전산조회 활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 금융재산조회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한 전국 시 · 군 · 구 지역 금융기관 조회
  •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여 불확실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자료 첨부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 35조)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 후 급여 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소득에 관련한 서류
    • 재산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근로능력판정 : 진단서
    • 생계급여 조건부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조사수행 주체

조사주체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수행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 정지 · 중지 할 수 있음.(법제 22조 8항, 제23조 제3항)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통합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054-639-6322 ) 페이지 수정일 : 2018-08-0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