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사란?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 수급권자의 자격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확인조사
조사의 종류
신청조사
-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친척, 기타관계인의 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법 제22조)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조사
- 조사내용( 법 제 22조 제 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현황
-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필요시 의료기관 검진)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실시
조사결과
- 수급자격여부 및 급여내용 등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조사의 일반원칙
다양한 조사방법
- 전산조회 활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 금융재산조회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한 전국 시 · 군 · 구 지역 금융기관 조회
-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여 불확실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자료 첨부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 35조)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 후 급여 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소득에 관련한 서류
- 재산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근로능력판정 : 진단서
- 생계급여 조건부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조사수행 주체
조사주체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수행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 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 정지 · 중지 할 수 있음.(법제 22조 8항,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