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자 · 부자 가정 : 이혼 ·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조손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분 |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
국비 사업 |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자녀 | 월 21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천원 | |||
청년 한부모가족 (만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고3 12월까지) 아동 | 월 50천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천원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부, 모 나이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 월 350천원 | |||
도비 사업 |
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63% 이하) | 세대당 월 100천원 | 4개월(1, 2, 11, 12월) 지원 | |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 한부모가족 세대 초등학생 자녀 | 1인 100천원/연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대학입학금 | 한부모가족 세대 대학교 입학 자녀 | 2,000천원 내 실비지원 |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
중고등학생 교복비 | 한부모가족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300천원 |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 (만35~39세미만)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 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 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시비 사업 |
기능교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 300천원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