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 대상
- 모자·부자 가정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조손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이하인 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분 | 합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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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217,210천원) |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8세 미만 자녀 | 월 200천원 |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천원 | |||
청년 한부모가족 (만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연 83천원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부,모 나이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
월 350천원 | |||
도비 (242,100 천원) |
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52% 이하) | 세대당 월 100천원 | 4개월(1,2,11,12월) 지원 | |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 한부모가족 세대 초등학생 자녀 | 1인 100천원/연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
대학입학금 | 한부모가족 세대 대학교 입학 자녀 | 2,000천원 내 실비지원 |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
중고등학생 교복비 | 한부모가족 세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300천원 |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만35~만39세미만)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자체 (6,000 천원) |
기능교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 300천원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명 | 서비스명 |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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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조손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월 200,000원 | 만 18세 미만 자녀(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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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양육비 | 월 50,000원 |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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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연 83,000원 | 중·고등학생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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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0,000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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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사업 | 한부모가족지원 | 월동연료비 | 월 100,000원(1,2,11,12월) | 한부모가족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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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2,000,000원내 | 대학입학생 지원대상기준일 : 대학입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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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습재료비 | 연 100,000원 |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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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신입생 교복비 | 1회 300,000원 | 한부모자녀 중 중고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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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사업 | 한부모가족지원 | 자녀기능교육비 | 1회 300,000원 | 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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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이하)
- 1)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대상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수급 가정, 월 10만원 지원 -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뭥 5만원 지급 ※2021년 5월부터 만35세 이상 지원
- ▷청소년부모 자립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상 월 3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수급 가정, 월 2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