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4조)
- 1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2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경영(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 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보호법 제5조)
- 1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2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 3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
- 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종류
구분 | 내용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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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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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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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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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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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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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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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이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예) 칼라 풍선류
청소년유해물건
-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예)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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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담배·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판매·대여·배포·영리목적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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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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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및 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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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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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표시 불이행
참고표시문구 - 술·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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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 기타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는 업소
-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운영하는 목욕장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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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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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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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금지업소에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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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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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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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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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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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 선전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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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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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선전물의 방송시간 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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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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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의 접근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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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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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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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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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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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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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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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15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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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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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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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미구분·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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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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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등에 전시·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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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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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성적 접대·유흥 접객 행위 (알선·매개 포함)
- 음란 행위·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구걸·학대·호객 행위
- 풍기문란 영업행위 (장소제공 포함)
-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조장, 묵인 포함)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위반행위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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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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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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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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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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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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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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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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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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