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다른 행정처분과의 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ㆍ영업소폐쇄ㆍ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부과주체
- 시장
부과대상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참고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됨
부과 및 징수방법
- 처분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함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