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 제도
목적 및 근거
-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 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우대 기준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우대 시설의 종류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공원 등)
이용 방법
-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 1.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표로도 사용된다. 또한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 선불형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발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발급규칙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 신청대상 : 9세 ~ 18세 관내 거주 청소년 누구나
-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발급신청 요령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읍·면·동사무소 등 발급 신청 기관에 제출
- 인적사항 내용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청수수료 : 없음(재발급 시도 없음)
-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탈모 상반신 사진)
참고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매 필요
참고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참고유효기간은 만 18세가 끝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발급문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증의 수취 : 발급신청한 곳에서 3주정도 경과 후 직접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