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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표이며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고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 6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 6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 50%이하 300%이하  
준 주 거 70%이하 500%이하  
상 업
지 역
일반상업 80%이하 700%이하  
공 업
지 역
일반공업 70%이하 350%이하  
준공업 70%이하 400%이하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이하 80%이하  
생산녹지 20%이하 100%이하  
자연녹지 20%이하 100%이하  
관 리
지 역
보전관리 20%이하 80%이하  
생산관리 20%이하 80%이하  
계획관리 40%이하 100%이하  
농림지역 - 20%이하 80%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 20%이하 80%이하  
기 타
지 역
취락지구 60%이하 -  
개발진흥지구 (도시외지역) 40%이하 100%이하  
자연공원 40%이하 100%이하  
공원보호구역 - 100%이하  
공원집단시설지구 - 200%이하  
공원마을지구 60%이하 150%이하  
농공단지 70%이하 150%이하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80%이하 -  
제3유형: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주시청이 창작한 건폐율·용적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도시과 ( 054-639-6674 ) 페이지 수정일 : 2023-08-11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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