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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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부동산,차량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시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무신고 또는 부정과소신고는 40%, 일반무신고는 20%, 일반과소신고는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일 10,000분의 2.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등기
구분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물권 및 임차권 |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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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무상 | ||||
세율 | 8/1,000 | 20/1,000 | 15/1,000 | 2/1,000 | 건당 6천원 |
선박등기
구분 | 보존 | 저당권설정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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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0.2/1,000 | 2/1,000 | 건당 1만5천원 |
차량의 등록
구분 | 소유권등록 | 저당권 |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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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그외 | |||
세율 | 50/1,000 | 30/1,000 | 2/1,000 | 건당 15,000 |
기계장비 등록
구분 | 소유권등록 | 저당권설정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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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1,000 | 2/1,000 | 건당 만원 |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구분 | 소유권등록 | 저당권설정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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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1,000 | 2/1,000 | 건당 만원 |
법인등기 세율
구분 | 영리법인설립 등 | 비영리법인설립 등 | 자산재평가증가 | 본점이전(신소재지)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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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1,000 | 2/1,000 | 1/1,000 | 건당 112,500원 | 건당 40,200원 |
상호 등 등기
구분 | 설정취득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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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78,700원 | 건당 12,000원 |
광업권등록
구분 | 설정 | 변경 |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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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135,000원 | 증구:66,500원 감구:15,000원 |
상속:26,200원 그외:90,000원 |
어업권 등록
구분 | 이전 | 지분이전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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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상속:건당6,000원 그외:건당40,200원 |
상속:건당3,000원 그외:건당21,000원 |
건당 9,000원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구분 | 저작권 등 상속 | 상속 외 | 상속 외 프로그램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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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6천원 | 건당 4만2백원 | 건당 2만원 | 건당 3천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구분 | 상속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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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1만2천원 | 건당 1만8천원 |
상표 서비스표 등록
구분 | 설정기간갱신 | 상속이전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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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7천6백원 | 건당 1만2천원 | 건당 1만8천원 |
그외
구분 |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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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건당 6천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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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39-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