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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은닉 재산 신고
근거법령
상위법령 - 지방재정법 제88조 , 자치법규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담당부서
회계과 ( ☏ 639-6133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은닉재산 신고서 1부[동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청 회계과 처리기간 - 25일간 수 수 료 - 없 음 유의사항(동 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제외

심사기준

기준
기준 (동 조례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대장에 등록된 재산인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중인지,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 절차중인지 여부
참고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설정년월일
1995.01.09 ( 2001.09.25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신고서제출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재산가액 산정(감정) → 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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