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2019년 7월 1일 발행 예정] 전국 지자체 최초 모바일 지류식 동시 발행!](/design/main/img/sub04/giftcard_txt2.png)
1만원권
5천원권
4천원권
3천원권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영주시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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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어디에서나 결제할 때 착! 환전할 때 착! 선물할 때 착!
손님1 : 할아버지 상품권으로 결제할께요.
손님2 : 모바일 상품권 써봤어? 영주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나왔어(결제할 때 착) 3,500원이죠?
주인할아버지 : 난 금액만 불러주면 돼. 손님이 알아서 결제하니까 너무좋아~
손님1 : 이거 실화냐?
주인할아버지 : 장사안하고 어디가?
가맹점주인 : 상품권 좀 환전하려구요.
주인할아버지 : 아 이제 모바일 가입하면 은행가서 환전할 필요 없어(환전할 때 착)
손님1 : 넌 또 뭐하냐?
손님2 : 으음, 상품권 선물하려고
손님1 : 모야 그것도 핸드폰으로 돼?
결제할 때 환전할 때 선물할 때 착
지역경제 든든한 지킴이 영주사랑상품권 2019년 7월 1일 출시합니다 영주시
할인 한도 : 월 60만원 이내(지류식 20만원, 모바일ㆍ카드40 만원)
할인율 안내
구분 | 개인 | 법인,단체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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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 5% | 없음 | |
특별기간(출시기념, 명절 등) | 10% | 없음 |
사용방법
- 상품권 구입
- 가까운 판매 대행점(금융기관 등)에서 구매
- ※ 지류식(종이)상품권 최초 구매 시 본인명의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 이용 본인 인증 필수
- 상품권 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 잔액환급
- 상품권 권면가 8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지정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

사용혜택
사용자 |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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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안내가맹점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대상 : 영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업체
- 신청기간 : 상시
- 지참서류
- 별지4호 서식 가맹점 지정신청서 1부
- 별지5호 서식 가맹점 지정 계약서 2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접수처
- 방문 접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접수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팩스 접수 : FAX) 054-639-6109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온라인신청 : e-메일 tipaney@korea.kr
- 문의 사항 : 054-639-6104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영주사랑상품권 담당자
자주묻는 질문
- Q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가맹점 출입문에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Q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
- A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Q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가능한가요?
- A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가능합니다.
- Q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되나요?
- A 상품권면 금액(여러장 동시 사용시 총금액)의 100분의 60이상(1만원권 이하 상품은 100분의 80이상) 물품 등을 구매한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나요?
- A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가맹점에서는 발행가능합니다.
- Q 주의사항은?
- A 보관상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상품권 유효기간은?
- A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