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만0~5세) 대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내용
- 영유아 보육 나이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 나이별 보육료 지원내용을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기본보육, 24시)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지원단가 기본보육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반100% 0세반
('24. 1. 1. ~)540,000 810,000 1세반
('24. 1. 1. ~)475,000 712,500 2세반
('24. 1. 1. ~)394,000 591,000 3 ~ 5세반
('24. 1. 1. ~ 2. 29.)280,000 420,000 3 ~ 5세반
('24. 3. 1. ~)280,000 420,000
신청로드맵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 신청시)
참고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의미함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영아 연장반 신청 시)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연락처
- 아동청소년과(☎ 054-639-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