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2022년 예산(천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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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65,310 | |||||
국비 (1,217,210천원) |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8세 미만 자녀 | 월 200천원 | 1,159,150 |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0천원 | 48,000 | |||
청년 한부모가족(만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연 83천원 | 1,660 |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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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부,모 나이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
월 350천원 | 8,400 | |||
도비 (242,100천원) |
월동연료비 |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52% 이하) | 세대당 월 100천원 | 116,000 | 4개월 (1,2,11,12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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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습재료비 | 한부모가족 세대 초등학생 자녀 | 1인 100천원/연 | 10,000 | |||
대학입학금 | 한부모가족 세대 대학교 입학 자녀 | 2,000천원 내 실비지원 | 30,000 |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
중고등학생 교복비 | 한부모가족 세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300천원 | 13,500 |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청년 한부모가족(만35~만39세미만) 양육비지원 | 자녀 만5세이하 아동 | 월 100천원 | 72,600 | ||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 월 50천원 | |||||
자체(6,000천원) | 기능교육비 |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 300천원 | 6,000 |
신청절차
1단계 신청 |
2단계 조사 |
3단계 지원결정 |
4단계 급여ㆍ서비스 |
5단계 변동관리 |
6단계 지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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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요청 |
통합조사 관리팀 | 사업팀 | 사업팀 | 통합조사관리팀 | 사업팀 |
소득ㆍ 재산조사ㆍ 근로능력 판정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ㆍ확인조사 | 급여 중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