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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을 구분, 합계, 지원기준, 지원금액, 2022년 예산(천원),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2022년
예산(천원)
비고
합계 1,465,310
국비
(1,217,210천원)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중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0천원 1,159,150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0천원 48,000
청년 한부모가족(만25~34세이하) 양육비지원 자녀 만5세이하 아동 월 100천원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월 50천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연 83천원 1,660 교육급여 우선지급
(중복불가)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부,모 나이 만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월 350천원 8,400
도비
(242,100천원)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정 세대 (중위소득 52% 이하) 세대당 월 100천원 116,000 4개월
(1,2,11,12월) 지원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 세대 초등학생 자녀 1인 100천원/연 10,000
대학입학금 한부모가족 세대 대학교 입학 자녀 2,000천원 내 실비지원 30,000 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중고등학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세대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300천원 13,500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가족(만35~만39세미만) 양육비지원 자녀 만5세이하 아동 월 100천원 72,600
자녀 만6세~만18세미만 아동 월 50천원
자체(6,000천원) 기능교육비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3 졸업예정자 300천원 6,000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지원 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신청
2단계
조사
3단계
지원결정
4단계
급여ㆍ서비스
5단계
변동관리
6단계
지원중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사업팀 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소득ㆍ
재산조사ㆍ
근로능력 판정
결정, 통지 급여 지급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ㆍ확인조사 급여 중지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 담당자아동청소년과 박혜정 ( 054-639-6376 ) 페이지 수정일 : 2022-03-2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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