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를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 만3개월이상~만36개월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정부지원시간 월60시간 ~ 월 200시간 연 840시간 연 840시간-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등하원 및 준비물보조,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등<종합형>
기본형 활동 포함,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등)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0,550원/시간 10,550원/시간 13,720원/시간 12,660원/시간
정부지원액(기본 10,550원/시간)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나~다형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 본인부담(전액)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유형 (기준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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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가형 (75% 이하) |
나형 (120% 이하) |
다형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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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944,812원 | 1,458,609원 | 2,333,774원 | 2,917,218원 |
2인 | 3,268,500원 | 2,451,375원 | 3,922,200원 | 4,902,750원 |
3인 | 4,194,701원 | 3,146,026원 | 5,033,641원 | 6,292,052원 |
4인 | 5,121,080원 | 3,840,810원 | 6,145,296원 | 7,681,620원 |
5인 | 6,024,515원 | 4,518,386원 | 7,229,418원 | 9,036,773원 |
신청로드맵
-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유형(‘가~다’형) 결정 및 통지
- 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054-638-543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