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를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 만3개월이상~만36개월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정부지원시간 월80시간 ~ 월 200시간 연 960시간 연 960시간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등하원 및 준비물보조,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등<종합형>
기본형 활동 포함,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등)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1,630/시간 11,630/시간 15,110원/시간 13,950/시간
정부지원액
- 기본 11,630원/시간
-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나~다형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 본인부담(전액)
참고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가구원수 | 유형 (기준 중위소득) | ||
---|---|---|---|
가형 (75% 이하) | 나형 (120% 이하) | 다형 (150% 이하) | |
~ 3인 | 3,536,000원 | 5,658,000원 | 5,022,000원 |
4인 | 4,298,000원 | 6,876,000원 | 8,035,000원 |
5인 | 5,02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신청로드맵
-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고‘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유형(‘가 ~ 다’형) 결정 및 통지
- 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영주시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054-638-5431 / 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