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용품(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첫째아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둘째아 이상,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천원, 조제분유 월 100천원 지원
신청로드맵
- 보건소 방문 →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작성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고지서)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신청장소
-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연락처
-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054-639-5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