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고용하는 경북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내용
- 청년 고용 기업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급
-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35만원
신청로드맵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지참(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지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매달 15일까지.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신청장소
- 경상북도 북부권 사회적경제허브센터(경상북도 안동시 안기1길 48 소셜벤처빌리지 3층)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연락처
- 경상북도 북부권 사회적경제허브센터(☎054-843-8532)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4-639-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