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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지원대상

  • 자격기준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규모

  • 사업비의 80% 지원, 세대당 최대 4,000천원 보조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 선정대상자 통보 → 사업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증빙자료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54-639-7322)
페이지 담당자농업정책과 조정애 ( 054-639-7322 ) 페이지 수정일 : 2022-03-2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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