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 39세 미혼청년
참고중요관내 중소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 청년근로자 : 매달 15만원씩 2년 납입
- 지 자 체 : 분기별 175만원씩 1년 납입
- 월별 적립방식
(단위 : 천원/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내용 월별 적립방식 기준으로 단위는 천원/명이며 구분,3개월차,6개월차,9개월차,12개월차,24개월차,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3개월차 6개월차 9개월차 12개월차 24개월차 금액 합계 10,600 지자체 1,750 1,750 1,750 1,750 - 7,000 청년 매달 15만원(24회) 3,600
운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연락처
- 일자리경제과(☎ 054-639-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