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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주 ·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란?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총괄 관리 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및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및 관리비용 ·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볍령상 의무 이행 조치
    •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중대시민재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관리 필요 인력 확보
    • 안전관리 예산 편성 · 집행
    •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이행
    • 시설물 보수 · 보강, 안전점검 등 안전계획 수립 · 이행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신고 · 조치, 사상자 긴급구호조치, 비상대피훈련(1종시설물) 등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 이행
    •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및 관리비용 ·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볍령상 의무 이행 조치
    • 유해 · 위험 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이란?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양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양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의 책임이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재해처벌법

  • 시 행 일 : 2022. 1. 27.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1. 26. 공포)
페이지 담당자안전재난과 김세빈 ( 054-639-5979 ) 페이지 수정일 : 2023-04-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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