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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전국 공통 시행)
  •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참고영주사랑상품권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가맹점 여부 확인(모바일·카드)

    참고영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영주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를 활용하여 가맹점 여부 확인(지류) (8월 21일 이후 반영)

    • 시 행 일 : 2023. 8. 21.(월)
    • 등록취소대상 :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세부내용 : 할인구매한 지류·카드·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해당 가맹점에서 취급 불가

참고영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사용 시 → 연계된 계좌의 현금으로 결제

참고농어민수당 등 할인(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 영주사랑 상품권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

  • 매년 국세청 자료를 받아 시행
  • 등록 취소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기준
  •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 매장면적 600㎡이상 마트형 점포
  • 판매대행점(농협) 중 대규모 식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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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제한가맹점 안내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로 구성됨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2023년 영주사랑상품권 등록취소 가맹점 목록(2023.8.21.)   pdf 파일 일자리경제과 2023-08-01 2287
페이지 담당자일자리경제과 윤신혜 ( 054-639-6104 ) 페이지 수정일 : 2023-09-0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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