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전국 공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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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참고영주사랑상품권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가맹점 여부 확인(모바일·카드)
참고영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영주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를 활용하여 가맹점 여부 확인(지류) (8월 21일 이후 반영)
- 시 행 일 : 2023. 8. 21.(월)
- 등록취소대상 :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세부내용 : 할인구매한 지류·카드·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해당 가맹점에서 취급 불가
참고영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사용 시 → 연계된 계좌의 현금으로 결제
참고농어민수당 등 할인(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 영주사랑 상품권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
- 매년 국세청 자료를 받아 시행
- 등록 취소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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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 매장면적 600㎡이상 마트형 점포
- 판매대행점(농협) 중 대규모 식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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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영주사랑상품권 등록취소 가맹점 목록(2023.8.21.) | ![]() |
일자리경제과 | 2023-08-01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