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업무내용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사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무단투기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신고대상
- 생활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소각 · 매립 행위 등을 신고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
- ① 신고접수(접수대장 등재) → ②접수 즉시 현장확인(신고내용 사실 여부 등) → ③ 과태료부과 → ④ 위반자 의견진술(부과고지 후 10일 이내) → ⑤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결정 → ⑥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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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대상 | 과태료 금액 | 포상금 지급요율 | 포상금 지급금액 |
---|---|---|---|
휴지, 담배꽁초 투기 | 50,000원 | 과태료 부과 결정 금액의 10~20% 지급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 |
5,000원 |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 20,000원 |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를 이용한 무단투기 | 200,000원 | 40,000원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200,000원 | 40,000원 | |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무단투기 | 500,000원 | 100,000원 |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500,000원 | 100,000원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 1,000,000원 |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