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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는 학생들에게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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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요강

본 선발요강은 이사회를 거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을 구분, 총계, 초등(계, 특기, 기회균등), 중등(계, 특기, 우수등, 기회균등), 고등(계, 특기, 우수, 기회균등), 학교밖(소계, 꿈드림), 소계, 대학(대학 신입 장학생, 대학 우수 장학생(재학생), 예체능 특기 장학생(재학생), 저소득 재학 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재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계 초등 중등 고등 학교밖 소계 대학 지역대학
소계 특기 기회
균등
소계 특기 우수 기회
균등
소계 특기 우수 기회
균등
소계 꿈드림 대학신입
장학생
대학
우수장학생
(재학생)
예체능
특기장학생
(재학생)
저소득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재학생)
인원 326 34 15 19 30 13 6 11 88 20 60 9 2 2 171 28 43 8 10 36 41 5
전문대 8
대학교 20
전문대 13
대학교 30
대학교 8 전문대 4
대학교 6
경북전문대 18
동양대 18
경북전문대 18
동양대 18
한국폴리텍Ⅵ 5
경북전문대 2
동양대 3
1인당
금액
  700 700 1,000 700   전문대 2,000
대학교 4,000
전문대 2,000
대학교 4,000
4,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1,000 1,000 경북전문대 2,000
동양대 3,000
지원
총액
525,200 23,800 21,000 89,000 1,400 390,000 96,000 146,000 32,000 26,000 36,000 41,000 13,000
접수기간
  • 2025. 3. 5.(수) ~ 4. 4.(금) 18:00 (“4. 4.(금) 도착 분”까지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능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불가능
접수처 및 문의처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
    • 우편주소 : 우)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 연락처 : ☎ 054-639-6643, 639-6641 / FAX 054-639-6649
    • 홈페이지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https://www.yeongju.go.kr/yjjhh/index.do)
유형별 신청방법

초, 중, 고등학교장, 대학총장 또는 단과대학장 직인 외 인정 불가

  • 초·중·고등학생 : 학교장이 재단으로 추천(공문접수)
    • 관외 중·고등학교생 : 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학교밖 :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재단으로 추천(공문접수)
  • 대학생
    • 검정고시생 : 최종 졸업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대학신입장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공문접수)
    • 대학우수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예체능특기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저소득재학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 신입장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공문접수)
    • 지역대학 재학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공문접수)
    •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공문접수)
선발일정
  • 2025. 3. 5.(수) ~ 4. 4.(금) :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5. 4. ~ 5월 중 : 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선발
    (선발 결과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2025. 5월 중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개최
신청자격을 구분, 신청(추천)자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추천)자격
초등
학생
공통
조건
  •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특기 공통
조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입상실적은 직전 1년(2024.3.1.~2025.2.28.) 동안의 실적만 인정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가 미달되어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기회균등
  •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관내 19개 학교별 1명)
중학생 공통
조건
  •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성적증명은 해당 중학교의 자체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신함
특기 공통
조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 관외 중학교 재학생 포함
※ 입상실적은 직전 1년(2024.3.1.~2025.2.28.) 동안의 실적만 인정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가 미달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영주시 관내 중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우수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 소재 6개 학교별 1명)
    ① 중학교 입학 성적이 전체 입학생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②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③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조손, 한부모, 장애 가정 우선)
    ④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다자녀 가정(본인 포함 자녀 3인 이상) 학생
기회균등
  •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관내 11개 학교별 1명)
고등
학생
공통조건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성적증명은 해당 고등학교의 자체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신함
특기 공통조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입상실적은 직전 1년(2024.3.1.~2025.2.28.) 동안의 실적만 인정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가 미달되어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우수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①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전체 입학생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②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③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조손, 한부모, 장애 가정 우선)
    ④ 직전 학기 내신 성적이 해당 학년 재학생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다자녀 가정(본인 포함 자녀 3인이상) 학생
기회균등
  • 기초생활(생계・의료・주거)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학교별 1명)
대학생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분야별 해당자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고득점자 선발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라 설치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한함)
대학 신입 장학생
  • 대학에 진학한 자 중 고등학교장 또는 최종 졸업학교장(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이 추천한 자
  • 수능성적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수능, 내신, 검정고시 접수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 배정
  • 분야별 신청인원이 미달 된 경우, 타 분야 장학생에 선발인원 배정 가능(예산범위 내)
대학 우수 장학생
  • 직전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 3.6점 이상인 자
    ②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인 자
  • 분야별 신청인원이 미달 된 경우, 타 분야 장학생에 선발인원 배정 가능(예산범위 내)
예·체능 특기
장학생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검정고시 출신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중학교 졸업생) 중 예‧체능 등을 전공한 대학교 재학생
  • 직전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3.0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우수 장학생 선발 방법에 의해 선발
저소득
재학 장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 직전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 3.0점 이상인 자
    ② 전문대학교 : 3.2점 이상인 자
※ 저소득재학장학생 대상자도 ‘우수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함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 가능(이중 수혜 가능)
지역
대학생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추천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 중 아래 분야별 해당자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순“의 고득점자 선발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경북전문대학교)에 진학한 자 중,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 가능(이중 수혜 가능)
※ 각 대학교의 신청 인원이 미달된 경우, 타 대학교 장학생으로 인원배정 가능(예산범위 내)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 관내 대학(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경북전문대학교, 한국폴리텍Ⅵ대학 영주캠퍼스)에재학하며 대학 총장이 추천하는 자
    ※ 한국폴리텍Ⅵ대학 영주캠퍼스 신입생은 입학성적의 10%이내인 자(주소지 조건 제외)
  • 직전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3.0점 이상인 자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
(재학생)
  • 관내 대학(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경북전문대학교)에 재학하며 대학 총장이추천하는 자
  • 직전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 3.6점 이상인 자
    ②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인 자
※ 그 외 재학 중인 자는 대학우수 장학생 신청 가능
꿈드림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제외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기타 장학 관련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중 당해 연도 1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수혜자
    ※ 단, 저소득 및 지역대학 신입장학생은 지원 가능
  • 등록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 연도 1학기 휴학 예정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4년간 전액 면제 학생 (단, 저소득 및 지역대학신입장학생은 지원 가능)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2회 수혜자(대학생에 한함)
  • 장학생 본인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
    (한국폴리텍Ⅵ대학교 영주캠퍼스 재학생은 39세 이상)
  •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신청자(대학생)로서 등록금 실 납부액(장학금 수혜액)이 50만원 미만인 학생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외국 학교의 국내 분교에 재학하는 학생
  •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학비 또는 생활비가 국비로 지원되는(대)학교 신입·재학생

*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 ÷ (출전 횟수 총합). 점수 집계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초등학생
초등학생 개인, 단체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기회
균등
추천권자 초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70만원
선발인원 19명(관내 학교별 1명)
특기 추천권자 초등학교장
지급금액 (개인) 1인당 70만원, (단체) 1팀당 70만원
선발인원 (개인) 10명, (단체) 5팀
※ 단위별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선발인원 상호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
개인 입상
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 개인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 적용
재산
상황
100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5년 2월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입상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1)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체인원 20명 이상 : 예산범위 내 장학금액 조정

1)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출전횟수 총합) / 점수집계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

중학생
중학생 개인, 단체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우수
·
기회
균등
추천권자 중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70만원
선발인원 우수 6명 (동소재 학교별 1명), 기회균등 11명 (관내 학교별 1명)
※ 우수 : 대영중학교, 영광중학교, 영주중학교, 동산여자중학교, 영광여자중학교, 영주여자중학교
특기 추천권자 중학교장
지급금액 (개인) 1인당 70만원, (단체) 1팀당 70만원
선발인원 (개인) 9명, (단체) 4팀
※ 단위별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선발인원 상호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
개인 입상
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 개인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 적용
재산
상황
100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5년 2월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입상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1)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체인원 20명 이상 : 예산범위 내 장학금액 조정

1)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출전횟수 총합) / 점수집계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

고등학생
고등학생 개인, 단체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우수
·
기회
균등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선발인원 우수 60명, 기회균등 9명
고등학교별 선발인원을 학교명, 배정인원(명),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학교명 배정인원(명) 비고
우수 기회균등
69 60 9  
대영고등학교 7 6 1  
영광고등학교 8 7 1  
영광여자고등학교 10 9 1  
영주여자고등학교 8 7 1  
영주제일고등학교 10 9 1  
영주고등학교 5 4 1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7 6 1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 7 6 1  
경북항공고등학교 7 6 1  
특기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개인) 1인당 100만원, (단체) 1팀당 100만원
선발인원 (개인) 13명, (단체) 7팀
※ 단위별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선발인원 상호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
개인 입상
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 개인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 적용
재산
상황
100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5년 2월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입상성적 100점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1)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체인원 20명 이상 : 예산범위 내 장학금액 조정

1)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출전횟수 총합) / 점수집계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

대학생
대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대학
신입
장학생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또는 최종 졸업학교장(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지급금액 1인당 4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28명(대학교 20명, 전문대 8명)
구분 배점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100
성적 수능
응시자
(85점)

85 - (수능 상위 3개 영역 평균 등급-1)×10

  • 평균 등급은「수능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3」으로 산출
  • 탐구영역에 2과목 응시한 경우에는 성적이 더 나은 1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함.)
  •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평균 등급 산출(예시)
    <수능 성적표>
    이 표는 대학 신입장학생의 수능 응시자의 평균 등급 산출 예시에 대한 수능 성적표이며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순으로 나타냅니다.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미적분 - 물리학 Ⅰ 화학 Ⅰ 일본어
    등급 1 2 3 1 2 4 3
    • 한국사, 제2외국어는 평균 등급 산출 영역에서 제외
    • 탐구영역 중 등급이 더 우수한 물리학Ⅰ과목 반영
    • 상위 3개 영역은 국어, 영어, 탐구(물리학Ⅰ)
    • 평균등급:(2+1+2)÷3=1.67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
수능
미응시자
(85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산출방법

85 – (이수 과목 평균 등급-1)×10

  • 평균 등급은「(∑이수과목 석차 등급×단위 수)÷총 이수단위 수」로 산출
  •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산출하는 과목은 성취도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3등급으로 환산한 후 해당 과목 환산등급+(해당 성취도 분포 비율/100)로 해당 과목 최종 등급을 산출
  • 차등급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만 산출하거나 이수 여부(P/F)만 처리하는 과목은 평균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
  • 평균 등급 산출(예시)
    고등학교 내신 등급 산출 기준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성취도 분포 비율 석차등급
    국어 문학 4 A - 2
    수학 수학Ⅱ 5 A - 1
    수학 확률과 통계 2 B - 2
    영어 영어Ⅱ 4 C - 3
    사회 생활과 윤리 4 A - 1
    과학 지구과학Ⅱ 4 B A(32.5), B(41.3), C(26.2) -
    체육 운동과 건강 2 A - -
    예술 미술창작 2 A A(75.4), B(20.5), C(4.1) -
    교양 진로와 직업 4 P - -
    • 운동과 건강 및 진로와 직업은 평균 등급 산출 대상 과목에서 제외
    • 지구과학Ⅱ 환산 석차 등급: 2+(41.3÷100)=2.413
      미술창작 환산 석차 등급: 1+(75.4÷100)=1.754
    • 평균 등급: {(2×4)+(1×5)+(2×2)+(3×4)+(1×4)+(2.413×4)+(1.754×2)}÷(4+5+2+4+4+4+2)=1.85(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
검정
고시
(85점)

85 – (검정고시 성적 평균 등급-1)×10

  • 평균 등급은「∑응시과목 환산등급÷응시과목 수」로 산출

[ 검정고시 성적 환산등급표 ]

검정고시 성적 환산등급에 대해 과목점수, 환산등급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목점수 100~99 98~95 94~90 89~85 84~76 75~70 69~65 65미만
환산등급 1 2 3 4 5 6 7 8
거주
기간
15점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 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5년 2월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9.5점
    - 150,000원 이하 : 99점
    - 200,000원 이하 : 98.5점
    - 250,000원 이하 : 98점
    - 300,000원 이하 : 97.5점
    - 350,000원 이하 : 97점
    - 400,000원 이하 : 96.5점
    - 450,000원 이하 : 96점
    - 500,000원 이하 : 95.5점
    - 550,000원 이하 : 95점
    - 550,000원 초과 : 94.5점
대학
우수
장학생
(재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4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43명(대학교 30명, 전문대 13명)
구분 배점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점
성적 85점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85(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성적 산출기초 예시
    [ 예시 ] - 4.5점 × 22.223 × 0.85 = 85점
    - 3.8점 × 22.223 × 0.85 = 71.78점
    - 3.0점 × 22.223 × 0.85 = 56.67점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환산표】에 따름
거주
기간
15점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 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5년 2월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9.5점
    - 150,000원 이하 : 99점
    - 200,000원 이하 : 98.5점
    - 250,000원 이하 : 98점
    - 300,000원 이하 : 97.5점
    - 350,000원 이하 : 97점
    - 400,000원 이하 : 96.5점
    - 450,000원 이하 : 96점
    - 500,000원 이하 : 95.5점
    - 550,000원 이하 : 95점
    - 550,000원 초과 : 94.5점
예·체능
특기
장학생
(재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400만원
선발인원 대학교 8명
선발기준 ※ 대학우수장학생 선발 기준과 동일 적용
저소득
재학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10명(대학교 6명, 전문대 4명)
구분 배점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점
성적 50점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성적 산출기초 예시
    [ 예시 ] - 4.5점 × 22.223 × 0.50 = 50점
    - 3.8점 × 22.223 × 0.50 = 42.22점
    - 3.0점 × 22.223 × 0.50 = 33.33점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점
  • 부·모(보호자), 본인의 사회보장제도 자격 기준
    ※ 중복 수급자의 경우 최고점으로 산정
    부모(보호자), 본인의 사회보장제도 자격 기준
    - 생계급여(일반, 조건부)수급자 : 35점
    -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33점
    -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31점
      (청소년·한부모·조손가정 제외)
    - 한부모가정 : 29점
거주기간 15점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지역대학생
지역대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추천권자 고등학교장(관내 고등학교 9개교)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선발인원 36명 (동양대학교 18명, 경북전문대학교 18명)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선발인원 41명 (동양대학교 18명, 경북전문대학교 18명, 한국폴리텍Ⅵ대학 5명)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
(재학생)
추천권자 대학교 총장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5명 (동양대학교 3명, 경북전문대학교 2명)
꿈드림장학생
꿈드림장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꿈드림 장학생 추천권자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교육하는 기관의 장
지급금액 1인당 70만원
선발인원 2명

※ 재산상황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하더라도 관련서류는 신청시 제출 필수

제출서류를 구분, 분야별 장학생,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분야 제출서류
초등학생 공통
  •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 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특기 개인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단체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신청자격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다문화가정 증명서, 탈북민가정 증명서 등
중학생 공통
  •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 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우수
  • 신청자격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정) 등
특기 개인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단체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신청자격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다문화가정 증명서, 탈북민가정 증명서 등
고등학생 공통
  •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1, 2학년)[별지 제7호 서식]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 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우수
  • 신청자격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정) 등
특기 개인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 관외 고등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단체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신청자격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다문화가정 증명서, 탈북민가정 증명서 등
대학생 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5호 서식 중 전형에 따라 선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거주기간 점수 확인을 위하여 등본은 주소변동포함으로 발급하거나 부·모(보호자), 본인 중 거주기간이 긴 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예·체능특기장학생은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원본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예시>
    • 부(부양자), 모(부양자), 자녀(피부양자, 부양자 모)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자녀 확인 필수) 또는 자녀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 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대학신입
  • 공통서류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소속 학교 발급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대학우수
  • 공통서류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소속 학교 발급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예체능특기
저소득재학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기타증빙서류
지역
대학생
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5호 서식 중 전형에 따라 선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거주기간 점수 확인을 위하여 등본은 주소변동포함으로 발급하거나 부․모(보호자), 본인 중 거주기간이 긴 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예‧체능특기장학생은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원본제출)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 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역대학신입
  • 공통서류
지역대학재학
  • 공통서류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소속 학교 발급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지역대학우수
학교밖 꿈드림
  • 꿈드림 장학생 추천서
  • 신청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학금 지급계좌 통장사본(원칙:학생본인 계좌, 예외:보호자 계좌 사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신청서류목록 (각종 서류 발급일자는 3월 기준/단,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는 2월 기준)
초등학생
신청서류목록(초등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회균등, 특기(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회균등 특기
개인 단체
초등학생 1.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통장사본  
6.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7.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8.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중학생
신청서류목록(중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
개인 단체
중학생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통장사본 사본
6.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7.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8.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9. 관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관외중학생) 발급    
1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고등학생
신청서류목록(고등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
개인 단체
고등학생 1.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6. 통장사본 사본
7.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8.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9.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10.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관외고교생) 발급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대학생
신청서류목록(대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입, 우수, 예체능, 저소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입 우수 예체능 저소득
대학생 1.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5.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발급
6.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발급
7.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대신 등) 발급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0. 대학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11.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12. 통장사본 사본
13.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14.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발급  
15.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지역 대학생
신청서류목록(지역 대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입, 우수, 예체능, 저소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역 신입 지역 재학 지역 우수
지역
대학생
1.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5.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발급
6.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발급
7.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발급
8. 대학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9.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발급  
10.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11. 통장사본 사본
학교밖
신청서류목록(학교밖)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학교밖 1. 꿈드림 장학생 추천서 붙임2
2. 신청서 붙임2
3. 자기소개서 붙임2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붙임2
5. 개인정보동의서 붙임2
6. 통장사본 사본
주의사항 안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의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장학증서 수여식, 장학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2025. 3. 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Q

건강보험 관련 서류 발급 방법

A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부양자의 자격확인서
    ※ 부양자의 자격확인서에서 피부양자 성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1】: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피부양자), 자녀(피부양자)
    • ①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부 자격확인서(모, 자녀 성명 확인) 또는 모와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2】: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건강보험 가입자), 자녀(피부양자/부양자 : 부)
    • ①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③ 부 자격확인서(자녀 성명 확인) 또는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3】: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건강보험 가입자), 자녀(피부양자/부양자 : 모)
    • ① 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③ 모 자격확인서(자녀 성명 확인) 또는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4】: 조부(건강보험 가입자), 부·모·자녀(피부양자/부양자 : 조부)
    • ① 조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② 조부 자격확인서(부·모·자녀 성명 확인) 또는 부·모·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Q

제출서류 발급 기준일

A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는 2025년 2월 기준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제출
Q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The건강보험」 어플

A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The건강보험 어플

  •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 24시간 운영 : 시청 민원실, 영주역 광장, 풍기읍,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 이외 15개 읍면동 : 평일 08:30 ~ 18:00 (공휴일 및 주말 미운영)
    • 영주세무서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주말 미운영)
    •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 : 09:00 ~ 22:00 /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 08:30 ~ 22:00
    • 적십자병원 : 06:30 ~ 19:00 (일요일 08:00 ~ 19:00)
  • 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주 찾는 서비스] 보험료납부확인서 선택→공인인증서 인증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 모바일 발급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The건강보험』설치 후 발급
  • 방문 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해당 지사 방문(방문시간 : 월~금, 09시~18시)
    •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팩스 및 우편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상담원 통화 후 팩스 및 우편 신청
Q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A
  • http://www.gov.go.kr(정부 24)
  • [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선택 → 본인 인증 후 발급
  • (초본)과거주소 변경 이력 전체 포함
Q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A
  • http://efamily.scourt.go.kr(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선택 → 본인 인증 후 발급
Q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복지정책과)

A
  • 읍·면·동 및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발급 가능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도 발급 가능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Q

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A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신청 가능(본인·부·모 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전 발급 가능 학교 여부와 필요서류 문의 요망
Q

장학금 지급 횟수 한도

A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금은 개인별 2회까지만 지급(대학생만 제한)
Q

장학생 선발 합격선

A
  • 장학생 선발 분야, 신청자 성적, 가산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합격선이 다름
    장학생 선발분야에 따라서 성적,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산점 적용 여부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Q

등록금 실 납부액 50만원 미만 기준

A
  • 2025학년 1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
    • 1학기 등록금 200만원/국가장학금 100만원/교내 장학금 70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등록금 실 납부금액은 30만원
Q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액

A
  •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 지급
    • (예시 1) 등록금 400만원/국가장학금 200만원/교내 장학금 100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 영주시인재육성 장학금은 100만원 지원
    • (예시 2) 등록금 4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 장학금 100만원 수혜 받은 경우 ⇒ 영주시인재육성 장학금은 200만원 지원
Q

군 제대 후 복학생 신청 가능 여부

A
  • 군 제대 후 복학생도 신청 가능. 성적은 군 입대 직전 학기의 성적으로 평가
Q

학생이 타 지역 주소인 경우

A
  •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주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Q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A
  • 주민등록등본에 다자녀가 확인이 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음.
    주민등록등본에 다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Q

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A
Q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A
  • 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
Q

한국장학재단 고객번호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자 주소 하단 고객번호 입력
Q

총장 직인 대체 여부

A
  • (원칙)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장의 직인까지만 인정
Q

편입생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 편입한 학교의 성적으로 신청이 가능
    • (예시 1) 2025년 1학기 편입 : 신청 불가능
      (예시 2) 2024년 2학기 편입 : 2024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Q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발급

A
Q

검정고시 성적표 발급

A
  • https://www.gov.kr (정부 24)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류 원본 제출
Q

초‧중‧고등학생 특기생 입상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A
  • 입상성적의 훈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의 공고문이나 대회 요강 제출 (인터넷 스캔본 가능). 대회 주최 기관 사무국 연락처 확인 필수.
Q

초, 중, 고등학생 특기생 도 단위 대회 3위

A
  • 대회 공고문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1위, 2위, 3위가 있을 시 ‘우수상’이 3위에 해당함. ‘1~3위’ 해당 없음.
    (공고문에서 전체 대회는 전국 단위 일지라도 지역 예선은 지역 단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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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선비인재양성과 ( 054-639-6643 ) 페이지 수정일 : 2025-03-1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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